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9.2대책] 노후단독주택, 임대주택 재건축시 확정수입 받는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5:15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5:15

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범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노후 단독주택을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면 집주인은 공사비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매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정수입을 받을 수 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이르면 오는 11월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해 개발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재건축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집주인은 관리부담 없이 계약한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는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가구 주택 전부를 반환받는다. 임대기간 중에도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다.

대학생, 독거노인 등 저소득 1인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시가 4억8000만원인 30평 단층 단독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재건축 후 20년을 임대하면 LH로부터 매월 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층, 8가구, 연면적 48평으로 재건축해 2가구를 본인이 거주하고 6가구를 임대한다.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400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억92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연 1.5%의 고정금리로 LH가 융자를 받고 상환도 LH가 한다.

공사기간 살 곳이 필요한 집주인에게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정릉 지역 임대료 40만원으로 6개월을 가정하면 이주비 240만원이 초기에 지급된다.

LH에 주택을 위탁한 집주인이 내야하는 위탁 수수료는 매월 임대료의 7%다.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과 주택수선유지비는 매월 10만원, 연 120만원 수준이다.

재건축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이 내야하는 월임대료는 28만원(시세 40만원의 70% 가정)이다. 이에 따라 6가구 만실 기준으로 집주인이 받는 한 달 총 임대료는 168만원, 1년에 2016만원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기억할 필요가 없다. 위탁 관리를 맡은 LH가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임차인 모집, 임차인으로부터의 임대료 수납을 LH가 맡는다. LH는 공사비 상환액, 위탁 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고 집주인에게 매월 54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 54만원의 수입은 임대기간을 20년으로 계약했을 때의 상황이다. 임대 기간을 짧게 계약하면 자기자본을 내야하지만 그만큼 전체 다가구 주택을 빠른 기간에 취득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을 12년으로 계약하면 집주인은 추가로 받는 소득도, 추가로 내야하는 자기자금도 없다. 임대 최소 기간인 8년으로 계약하면 매월 자기자금 66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올해 11월 대상 주택을 모집하고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한다. 빠르면 내년 6월 첫 임차인이 입주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공공성을 띠는 사업이다보니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주택 전체를 팔거나 상속할 때 규제가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두거나 계약조건에 매매시 위약금을 내는 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범 사업 운영 기간동안 보완해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연내 개정 완료하고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예산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