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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NO 스펙' 채용 바람…'래퍼 블로거'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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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스펙태클' 오디션·AK플라자 'AK열정 캐스팅' 등 도입

[편집자] 이 기사는 9월15일 오후 3시41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 "음악, 패션, 랩과 사회적 이슈는 보완재적 성격을 지녔기에, 저의 음악적 지식과 재능으로 최신 트렌드를 발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패션분야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운영하는 등 실무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부문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A씨는 유명 힙합 레이블의 멤버로 2집 앨범까지 낸 래퍼이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구의류를 판매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같은 경험을 내세워 AK플라자의 스펙을 배제한 특별전형 '열정캐스팅'에 응모해 합격을 거머쥐었다. 현재는 20대 젊고 트렌디한 고객 층을 주 타겟으로 하는 분당점 여성의류팀 영캐주얼 PC에서 근무 중이다. AK플라자는 폭 넓은 경험을 어떻게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A씨를 채용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 흐름의 변화를 읽어가며 대중과 소통하던 경험이야말로, 패션사업 중에서도 가장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영캐주얼 카테고리에 가장 부합하는 직무 역량이라 판단해 현재 부서에 배치했다.

유통업계에는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고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할 뿐 아니라 해당직무에 최적화 된 맞춤형 인재들의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서다.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을 보고 채용하기 때문에 합격자와 회사 양측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채용이 활성화 되면 불필요한 스펙 쌓기나 신입사원의 이탈율도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스펙을 보지 않는 채용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곳이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은 하반기 신입 공채와 별도로 다음달 8일부터 '스펙태클(Spec-Tackle) 오디션' 채용을 진행한다. 지난 상반기에 처음으로 진행한 '스펙태클 오디션' 채용은 직무수행 능력만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입사지원서에는 이름과 연락처 외 모든 스펙사항을 배제하고,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자유형식의 에세이나 기획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주류영업 직무를 선발하는 롯데칠성음료는 당사 제품 중 택일 해 어떤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증대할지에 대한 기획서를, 롯데시네마는 영화관운영 직무 인턴 전형에서 융합·시너지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뒤 영화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받는 식이다.

이후 회사별,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해 '실기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오디션을 진행한다. 상반기 롯데호텔의 경우 조리직무에 맞도록 실제 요리 경연을 펼쳤고, 코리아세븐의 경우 지역을 정해주고 편의점을 돌아보면서 상권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8주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인턴십 성과 우수자에 한해 채용을 확정한다. 상반기에는 첫날 그룹 소개교육을 받고 7주간 각 사의 현장에 배치돼 실제 회사생활을 하면서 인턴십에 맞는 실무를 진행했다. 마지막 8주차에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느낀 점 등을 발표하는 개선과제 프리젠테이션까지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인턴우수자를 선정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식품 부문 2개사(롯데칠성음료·롯데리아)와 관광 부문 1개사(롯데호텔), 서비스 부문 3개사(대홍기획·롯데시네마·롯데정보통신), 유통부문 6개사(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하이마트·코리아세븐·롯데홈쇼핑·롯데닷컴), 유화 부문 1개사(롯데케미칼), 금융 부문 1개사(롯데카드) 등 총 14개 회사에서 100여명의 인재를 채용했다.

롯데그룹은 하반기 스펙태클 오디션의 채용 방식이나 채용 규모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상반기와 유사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인턴십 성과 우수자는 2016년 상반기 신입공채로 입사하게 된다.

롯데측 관계자는 "현업에서 바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재를 뽑은 만큼 적응 시간이 빠르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된 직무에 대해서는 스펙을 보지 않고 인재를 채용하는 계열사나 채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AK플라자도 지난 8월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스펙을 배제하는 특별전형인 'AK열정 캐스팅'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 래퍼 출신으로 앨범을 냈다든지, 파워 블로거로서 활동을 해 왔다면 이 점만을 부각시켜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열정캐스팅은 지난 2014년부터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인스타 전형과 포트폴리오 심사, 1·2차 면접의 과정을 거친다.

해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지난해 기준 최종 합격자 중 20%가 열정 캐스팅으로 선발됐다. 열정 캐스팅으로 지원한 인원은 최종합격 시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특기를 잘 살릴 수 있는 직군으로 배정된다.

BGF리테일은 경상대학교와 충북대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 면접 방식의 '캠퍼스 오디션'을 통해 지원자의 어학 성적, 학점 등을 일절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의 직무 역량과 열정 만을 종합 평가 후 서류 전형을 통과시켜주는 '캠퍼스 오디션'을 실시한 바 있다. BGF리테일은 올해까지 캠퍼스 오디션을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기업들이 스펙을 보지 않으려는 이유는 '맞춤형' 인재의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어떤 기업은 협업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개인의 특출난 능력보다 사회성 있는 인재를 원하고, 또 어떤 기업은 바로 현장에 투입돼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또 어떤 곳은 창의력있는 인재를, 다른 곳은 SNS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특히 유통업체 중 고객과의 대면이 많은 업무의 경우 '블랙컨슈머(악성을 뜻하는 '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Consumer'의 합성어)'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펙'으로 제한을 할 경우 원하는 인재가 걸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스펙이 사실상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말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2~3년 전부터 학점만 보지 않거나, 영어 점수만을 보지 않는 등 입사지원서에서 필요 없는 것을 없애는 등 불필요한 스펙 없애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스펙 좋은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것 보다 서로의 이해가 맞아 오랫동안 다니는 직원을 뽑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불필요한 스펙 쌓기도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채용방식에 정답은 없는 만큼 각 기업이 직무의 성향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취업정보 전문업체 관계자는 "스펙을 보지 않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며 "다만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직무에 꼭 맞는 직원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에 맞춰 채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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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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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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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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