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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동빈 "왕자의 난 끝났다…호텔롯데 내년 상반기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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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순환출자 해소할 것…롯데는 한국 기업"

[뉴스핌=함지현 김나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이어진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고 밝혔다. 또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호텔롯데를 상장시키고, 다음달 말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왕자의 난이 끝났냐" 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끝났다"고 답했다. 또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사태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일본과 한국 롯데를 분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롯데와 한국 롯데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고 지주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며 "분리해 경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이어졌던 롯데그룹의 국적에 대해서는 "호텔롯데는 한국 상법에 따라 세금도 한국에 내고 있고 근무하는 사람도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며 "한국기업이 맞다"고 강조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호텔롯데를 상장할 계획"이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도 100%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문한 순환출자의 80%해소에 대해서는 "올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며 "롯데건설에서 갖고 있던 롯데제과의 주식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 들였고 나머지도 그룹에서 TF를 만들어 하고 있는만큼 10월말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롯데그룹의 채용에 대해 묻자 신 회장은 "2018년까지 청년채용 2만4000명, 다른부분까지 포함해서는 7만4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일본 투자자에 배당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까지는 일본에 이자와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보니 일본 국세청에서 투자가 아니라 기부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 총괄회장이 어느정도 배당을 해야한다고 해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께서는 고국인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해야하고, 이익은 재투자 해서 큰 기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앞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은 한국기업이 맞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감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란 지분구조에 비춰 사실상 일본 기업이 아니냐는 지적에 "투자를 누가 했는냐의 측면보다 한국에 적을 갖고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은 한국기업"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위원장은 롯데그룹이 공정위가 요청한 해외법인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한달 내 제출 안하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롯데 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들어오지 않았다"며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 일가 및 광윤사가 지분의 31.5%를 보유하고 있다고만 돼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보느냐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10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고리만 끊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의 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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