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그룹이 호텔롯데의 상장차익에 대한 세금을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에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질의한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회사가 국내에 세금 한푼 안내고 10조원의 차익을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롯데그룹은 17일 국정감사 입장 자료를 통해 “호텔롯데 상장시 기존주주들이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해서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호텔롯데 상장시 차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신 회장에게 “한국에서 돈 벌어 기업 키웠는데 세금을 일본에만 내고 국내에는 한푼도 안낸다”며 “롯데가 한국기업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준다고 했는데 일본 기업임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이어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에게 과거 주식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의원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과 관해서도 롯데그룹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했다.
롯데그룹 측은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과 관련해서 과거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가 매점을 운영해왔으나 2013년 2월 28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롯데쇼핑이 직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도 신 회장은 “제가 회장에 취임한 이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봤다”며 “친척에게 얘기해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뒷줄 왼쪽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오른쪽은 윤영찬 네이버 이사. <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