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낮춰 기업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내에서 보증업무를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받는 기업들에게 연 15%의 높은 연체 이자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보증은 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에 그 액수만큼 대신 갚아주고 업체로부터 돈을 회수를 하고 있다. 이때 사업주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워 |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청주 상당구)이 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증이 보증사고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15% 연체 이자를 통해 지난해에만 430억원을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14억 원, 2013년 441억 원 등 지난 3년간 걷어들인 연체이자만 1385억원에 달했다.
서울보증은 또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난 3년간 185억원의 이익을 냈다. 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져 간신히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지만, 서울보증은 도리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독점을 통해 국내 보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서울보증이 어려운 기업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 의원은 "서울보증의 과도한 연체이자는 회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꺽고 있다"며 "연체이자를 낮춰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