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60세 정년ㆍ임금피크제의 역설'‥기업들, 50대 부장들 내보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두산 이어 삼성도 희망퇴직 착수, 정년 연장 앞두고 선제적 대응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1일 오후 2시 41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김선엽 전선형 기자] 바야흐로 해고의 계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주요 타겟은 50대 고참 부장들이다.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이들의 인건비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 자명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정년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걱정하며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정부 의도와는 정반대로 고용 상황이 악화될 조짐이다.

◆ 대우인터 '55세 전원 귀가 조치'..삼성 계열사들, ‘자의반, 타의반’ 퇴직 늘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올해 정년을 맞는 55세 직원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직 임원이 아니면 예외 없이 귀가 조치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임원이 아니면서 55세 이상인 직원들은, 이사부장을 포함해 금년 말에 모두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몸집 줄이기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올 상반기에는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두산 계열사 중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희망퇴직을 단행한데 이어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다.

또 최근에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별로 희망퇴직 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몇몇 계열사는 인력 '감축'이란 이름 대신 인력 '재배치'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의반 타의반'의 희망퇴직이란 것이 업계의 평가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중순부터 사무직과 생산직 모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며 상시적인 인력 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측이 고강도 압박을 통해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상시 퇴직제도를 운영 중인데 고참 직원이 주요 대상이다. 또 1~2년 정도 휴직이 가능한 '자기계발 휴직' 및 '창업지원 휴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체로 고참 직원들이 인사팀에 상시퇴직 협의를 요청하면 검토한다"며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현재 구조조정 같은 인력 이동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직원을 6500명에서 5500명으로 줄인 삼성생명은 올해 아직까지 인력 감축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희망퇴직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희망퇴직 제의를 받았다는 직원이 있다"며 "예년보다 조건이 좋아서, 받아들일까 고민 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룹 맏형 격인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최근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대대적인 인력 축소에 나섰다. 지원부서는 물론이고 사업부서에서도 50대 전후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축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역시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력 감원이 아닌 재배치"라며 "인력 조정은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전기는 이미 이달 초 분사를 통해 300여 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 고참 부장들, 60살까지 버티면 인건비 감당 못해..기업들 ‘선제적 대응’

기업들이 50대 부장을 주요 대상으로 해, 인력 감축에 나서는 이유는 정년이 55세에서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직원들의 관행적인 퇴직시기가 50대 초반에서 60세로 늦춰질 가능성 때문이다.

그 동안의 관례를 살펴보면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대기업 사무직 남성의 경우 50세 전후에 임원이 된다. 또 3~4년 정도 임원 승진에서 미끄러지면 '나이 많은 부장'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임원 승진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소위 '고참 부장'이 되면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다.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스핌 DB>
이 경우 정년이 55세인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정년까지의 연봉 중 일정 정도를 위로금으로 제시하며 퇴직을 권고했다.

예컨대 정년을 4년 앞둔 51세에 1~2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받고 퇴직해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50대 초반인 부장을 내보내기 위해 회사가 5~6년치의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직원은 "그 동안은 50대 초반을 넘어서도 임원이 못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퇴직자에게 정년까지의 기본급을 미리 줘 큰 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년이 늘어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고 하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냥 60살까지 버텨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오간다"며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년 연장을 앞두고 50대 부장을 줄이는 것은 마치 과거 비정규직법(2년 고용시 정규직 채용) 개정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들을 미리 정리하던 때와 같은 양상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비정규직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았듯이,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이번에는 50대 가장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한 직원은 "50대 부장들 입장에서는 퇴직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며 "자녀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으면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든 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 관계자는 "정부는 임금피크제 덕분에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년 연장으로 비용이 늘어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비용이 준다고 해도 기업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데 덜컥 신규 채용을 늘리겠는가"라며 "다들 정부 눈치 봐가며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전선형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