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도입된 공익신탁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설한 청년희망펀드에 1호 기부를 마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설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박 대통령은 이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심각한 청년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기부를 한다"며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의 기부와 함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이 시작됨에 따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주요 수석비서관들도 개인적으로 기부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희망펀드 기부는 지난 3월 제정된 공익신탁법에 의해 신규 도입된 공익신탁 방식으로 이뤄지며 인가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공익신탁 방식은 기부금액의 15%(3000만원의 초과분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오후 KEB하나은행에서 기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2일부터는 신한·국민·우리은행과 농협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금은 조만간 설립될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청년일자리사업은 구직애로원인 해소 등 청년구직자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를 추후 오픈 예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