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올해보다 1인당 평균 146만원 정도 늘어난다. 대신 지급요건은 한층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146만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한액과 최소 수습기간(90일)이 적용되는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