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20여년만에 현금절도사건이 발생한 한국은행이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정밀 재검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8일 한은은 이번 사고가 외부직원 관리가 관련규정대로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다. 아울러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은은 화폐취급 공간에서의 외부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전 지역본부의 폐쇄화면(CCTV) 사각지대 여부를 정밀 재점검키로 했다.
앞서 16일 한은 부산지역본부에서는 화폐재분류 작업을 하는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5만원권 지폐 1000장(5000만원)을 훔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한은 부산지역본부는 오전 11시30분경 화폐재분류 오전 업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용역업체직원 정모(26세)씨가 이날 오전 10시40분경 긴급히 우편물을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20분간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백을 받고 도난당한 돈을 전액 회수했다. 한은은 부산 남부경찰서에 사고 내용을 신고했고, 현재 이 외주직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불행중 다행히도 한은이 사건인지를 비교적 빨리했고,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돈을 전액 회수했다. 다만 중앙은행에서 화폐가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한은은 21년전에도 부산본부에서 한은 직원에 의해 현금 도난사고가 발생했었다. 1993년과 이듬해인 4월 당시 은행 서무직원이던 김모씨가 분류작업에 쓰이는 정사기의 칼날 간격을 조작해 폐기해야 할 지폐를 몰래 빼돌렸었다. 당시 1만원권 55장이 외부에 유출됐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부업체 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본부의 화폐재분류 업무의 프로세스를 특별 점검하는 등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