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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레드페이스 등 아웃도어, 불공정 하도급 제재

기사입력 : 2015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0월20일 14:50

공정위,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8억4000만원

[뉴스핌=정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그리고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밀레 등 3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6항을 위반했다. 아울러 신한코리아와 레드페이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미지급, 하도급법 제13조 7항을 어겼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줘야 한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규모는 어음할인료에서 밀레가 59개 수급사업자에 29억1263만원, 신한코리아가 25개 수급사업자에 2억7812만원, 레드페이스가 20개 수급사업자에 9519만원이다.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신한코리아가 22개 수급사업자에 1억8251만원, 레드페이스가 19개 수급사업자에 3억1258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밀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400만원을 부과했고, 신한코리아와 레드페이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3500만원, 6100만원 부과했다.

다만, 3개사 모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와 수수료를 전부 지급,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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