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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STOP”…새 정책 추진에 업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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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업무용차 비용처리·가격별 과세 등

[뉴스핌=김기락 기자] 수입차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입차 보험료 인상 등 최근 추진되는 정책이 수입차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여나 불똥이 튈까봐 정책에 대해선 일절 함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1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차 보험료 인상 계획 등에 따라 수입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차량 가격에 따른 과세와 업무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 방안도 본격 논의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살얼음판 수입차 분위기…法준수 여부·사회공헌 적극 검토

이 같은 정책이 일제히 추진되자, 수입차 업계는 바짝 몸을 사리고 있다. 수입차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면서 “내년 판매 및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법준수 여부와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 시장이 거침없이 성장했지만, 최근 진행되는 정책에 대한 긴장도와 한국 사회를 위한 기여가 낮다는 자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9월까지 국내 판매된 수입차는 17만912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다. 올해 첫 20만대 돌파가 예상됐으나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수입차 보험료 인상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는 고가차량에 대해 ‘특별할증요율’을 신설·부과해 자기차량손해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차량 가격이 약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최고 150%로 보고, 보험료의 15%를 특별할증요율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험료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 운전자는 보험사에 7조2398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수리비 등으로 4조272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반면, 수입차 운전자는 9241억원을 내고 1조1334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국산차 운전자가 수입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채운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고가의 수입차 수리비로 인한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적돼왔는데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쏘나타와 BMW 520d, 자동차세 비슷..업무용차 비용 처리 제한 급물살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을 엔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도 수입차 업계에선 반가울리 없다.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엔진 배기량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예를 들어, 현대차 쏘나타 2.0 스마트(1999㏄)와 BMW 520d(1995㏄)는 차량 가격이 각각 2498만원과 633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나지만, 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는 약 52만원으로 비슷하다. 관련 업계는 경차 등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낮아지고, 수입차는 다소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무용차의 비용 처리 제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가의 수입차 10대 가운데 9대 비율이 업무용 차로 판매되면서 세금 탈루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뒤늦게나마 전면 개편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해 대당 2억원이 넘는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중은 87.4%(1183대)에 달했다. 1만4979대가 팔린 1억원 이상 수입차도 83.2%(1만2458대)가 업무용 차량이었다. 이는 국내 대표적인 법인 차량인 현대차 에쿠스(77.2%), 기아차 K9(62.8%)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단적으로, 지난해 5대 판매된 롤스로이스 팬텀은 모두 구매자가 법인이었고, 롤스로이스 고스트(4억1000만원), 벤틀리 뮬산(4억7000만원),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S(2억8750만원) 등 구매자도 모두 법인이었다. 지난해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누린 연간 세금 혜택만 4930억원으로 조사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부터 3000만~4000만원을 한도로 경비 산입을 제한하는 소득·법인세법 개정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업무용차의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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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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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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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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