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실명제 처벌 대폭 완화... 단순 실수·연대책임 묻지 않기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국, 서류 없거나 관리자 이중처벌 제재 합리적으로 조정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1일 오후 6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지난 9월 7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A 직원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제재했다. 2013년 3월 A 직원은 모 중소기업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이 회사 명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계좌와 기업자유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자, 개설해줬다. 감독당국은 법인고객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에 2인의 대표자 명의가 기재돼 있는 데도 공동대표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대표 1인의 실명확인증표만 확인한 것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거래당사자 신원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A 직원 처지에서는 이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없고 단골거래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제재를 받자 억울한 심정이었다.

앞으로 이 같은 금융당국의 제재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금융실명거래 기본취지 위반행위와 경미한 절차 미비사항을 보다 세분해서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금융당국 대신 자체 징계하도록 하는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융회사 자체징계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또 직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위반사실이 차후에 수정됐다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고객의 실명확인에 실수가 있거나 나중에 문제를 수정했다면 제재를 하지 않거나 그 수준이 경감된다. 또한 담당직원의 위법에 관여 또는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상급자도 제재받는 ‘연대책임’도 크게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차명거래와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제재 완화를 은행권은 크게 반기고 있다.

지금은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1~2 종류 빠졌거나 몇몇 절차를 거치지만 않아도 제재를 받는다. 차명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됐는지 여부는 전혀 관련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차명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됐거나 관련자의 위법사실이 있어야 해당 은행원이 금융실명제법 위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절차나 서류만 없어도 제재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당국의 징계 사례를 보면 KB국민은행 모 지점 과장은 2013년10월 은행창구를 찾지 않은 B 고객의 명의로 투자신탁상품(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1호)에 500만원 가입했다가 이를 해지해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등 2건에 걸쳐 총 800만원의 금융상품에 가입시켰다가 금융거래 실명확인과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차명거래는 맞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계좌를 대신 개설한 것으로 불법적으로 악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례처럼 실명확인 절차나 관련 서류가 없었지만, 불법적인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재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나중에 관련서류를 추가했다면 제재하지 않는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점은 연대책임의 대폭적인 완화다. 지금은 실무자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 감독자도 관리책임을 물어 ‘이중처벌’을 받는다. 금융위는 감독자가 실명확인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사 직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인데 금융위가 획기적으로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별 지난 1년간(2014년 3분기~2015년 2분기) 금융실명제 위반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 14건, 우리은행 11건, KEB하나은행 13건(하나은행 6건, 외환은행 7건), 신한은행 9건, 농협은행 5건, 기업은행 4건, 수협은행 4건, 대구은행 2건, 부산은행 1건 순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