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내년, 건설업 '불황터널' 재진입.."위기 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산연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 올해대비 10% 넘게 줄 것"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3일 오후 3시 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불황의 터널'에 다시 들어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경기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인 내년도 건설수주액이 올해보다 1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해외 건설수주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여기에다 주택시장까지 열기가 꺾일 경우 장기 불황터널 진입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3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김흥수 연구원장은 "내년 건설업체들의 연간 수주액은 지난 1997년(140조원)이나 2007년(150조원) 수준에도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흥수 원장은 "건설업계가 지난해  주택시장 호황으로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발 불황에서 벗어나나 싶었지만 내년부터 다시 불황터널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해 터널의 끝이 어딘지 걱정해야할 판국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는 내년에 올해 대비 10.6% 감소한 123조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였던 건설수주가 내년부터 다시 위축되는 것.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 수주액이 8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 줄어 감소세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 수주는 41조8000억원으로 5.7% 감소할 전망이다. 

민간 수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주택 부문 수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주택 부문 수주액은 올해 61조4000억원에서 내년에 48조1000억원으로 21.6% 줄어들 전망이다. 비주거 부문이 38조8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 주택 수주 시장의 축소는 파급력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며 신규 주택공급 여건이 나빠진다는 점도 악재다.

공공 수주 부진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공공기관 부채를 꼽았다.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 본 예산 대비 6% 감소한 2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계속사업 완공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규 공사 발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SOC예산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향후 SOC 사업은 정부 재정투자보다 민간투자 사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도로·철도 등 사업에 민간이 적극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민자사업은 임시방편이며 자본이 부족한 중견·중소건설사들은 아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공공기관 발주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채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응키 위해 올해 공공기관 발주를 늘렸다. 다만 이는 일시적이며 천문학적 부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홍일 연구위원의 이야기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정부는 SOC 예산 감소 속도 조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신속 추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회복국면이 짧을 것에 대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향후 미 입주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건설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6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도 나왔다. 

메리츠증권 김형근 연구원은 내년도 건설업을 ‘혼조세’로 전망했다.

해외 신규수주액이 30~40%, 국내 주택 신규수주액이 20~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다만 그는 올해 상반기 중동지역 저가수주 손실반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당사자'인 건설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고위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더 할 게 없다는 게 맞는 말일 정도로 현재 건설업 환경은 정말 안 좋다"며 "해외에서 먹거리를 찾기 위해 뛰고 있는데 자본이 없는 개도국에서 개발형 사업을 하려면 자금을 끌어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파이낸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내년 건설경기가 경착륙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건설투자액이 늘어서다. 건산연에 따르면 내년도 건설투자액은 올해(206조1000만원)보다 3.5% 증가한 213조3200만원으로 전망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건설 수주액이 늘어난데다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에 건설 경기가 침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주액이 줄고 해외건설사업 진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데에는 심 교수도 같은 입장이다. 

심 교수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건설업은 비중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 산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는 해외건설을 지원하는 등 건설업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