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편의점 표준계약서 제정…가맹본부 횡포 '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소매업종 첫 도입…영업권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편의점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직접 제정한 것은 도소매업종 중에 편의점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오는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가맹분야에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있지만, 편의점 업종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 중도해지 위약금 합리화…지체송금 수수료 부담 완화

표준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을 세분화하고, 계약위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과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규정을 신설했다.

어느 한쪽이 임의로 중도해지할 경우 가맹계약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점일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의 6개월치, 3~4년의 경우에는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치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계약위반 중도해지 시 가맹계약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과 시설·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보수 비용 부담 규정을 신설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지연송금할 경우 지체 1일당 수수료를 '연 2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일부 가맹본부가 1일당 일정금액(1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

◆ 광고비 가맹본부 전액 부담…손해보는 심야영업 'NO'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자의 광고비·판촉비 부담을 완화하고 손해보는 심야영업도 강제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기존에 가맹사업자가 일부 부담했던 광고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논란이 됐던 심야영업 강제 건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영업으로 하되, 최근 6개월간 영업손실이 있거나 사업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영업권 보호도 대폭 강화됐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 업종의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