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5년후중국] 중국주식 투자자 생태환경에 수익기회, 당기관지 밝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5계획 핵심 목표에 생태문명 건설 강조, 수혜주 부상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7일 오후 5시 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26일 개막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향후 5년 경제운영의 마스터플랜이 될 ‘13차 5개년 계획(13.5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롭게 제정될 13.5계획에는 사상 최초로 생태문명 건설이 포함됐다. 그간의 5개년 계획은 경제성장과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반면,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과 환경보호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환경보호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태문명 건설, 5개년 계획 사상 최초로 13.5계획에 편입

18기 5중전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지난 25일  ’13.5계획’의 10대 목표를 발표했다.

13.5계획의 10대 목표는 경제성장세 유지 ▲경제성장방식 전환 ▲산업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 ▲혁신형 발전 촉진 ▲농업현대화 가속 ▲체제 개혁 ▲조화로운 발전 추진 ▲민생보장 및 개선 ▲생태문명 건설 강화 ▲빈곤지역 개발 등으로, 5개년 계획에 생태문명 건설이 정식 편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민일보는 “자연규율을 준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생태문명이 한 단계 올라서는 발전이자,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며 생태(환경)가 건강해지는 발전”이라며 “이는 발전은 속도와 효율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보호·부분과 전체·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최적의 평행점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개혁기금회(改革基金會) 국민경제연구소 왕샤오루(王小魯) 부소장은 “10대 목표 배열 순서를 보면 경제성장세 유지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여기서 경제성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13.5계획’ 기간에는 단기적인 경제성장 목표나 고성장에 개의치 않고 체제 개혁 심화를 통한 개혁 보너스 방출, 이를 통한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이(王毅)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정책 및 관리과학연구소 소장은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 건설이 제시된 이후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일련의 개혁방안이 나오고 있고, ’13.5계획’ 기간에도 관련 방안이 잇따라 마련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들 방안의 실현 여부”라고 지적했다.

생태문명 건설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무원 직속 생태문명건설위원회 발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청화대학교 환경학원 첸이(錢易) 교수는 생태문명 관리체제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국무원이 진두지휘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위원회’가 아닌 국무원 직속의 생태문명건설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리가 주석을 맡고 있는 중국 환경 및 발전 국제협력위원회는 앞서 ‘중국 환경보호 및 사회발전 보고서’를 발표, 5년마다 제정되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을 ’13.5계획’부터 ‘국민경제·사회발전·환경보호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신환경보호법' 출범 등 환경보호산업 육성 박차

최근 중국 당국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오염방지 및 환경보호를 강조하면서 각종 정책 마련 등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올해 초부터 정식 시행된 '신(新)환경보호법'으로,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개정판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으로 불리는 '신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법 위법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환경공익소송 제소 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중 건강과 관련된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신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관련 정부기관의 관리자 및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 및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 일환으로 녹색금융도 적극 육성 중이다.

지난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생태문명건설 촉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녹색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의 자본시장을 통한 융자를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9월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생태문명 개혁의 정층설계방안인 ‘생태문명체제개혁 종합방안(종합방안)’을 하달했다. 녹색신용대출 확대·자본시장 관련제도 구축 강화·다양한 녹색발전기금 조성 지원 등 녹색금융체계 건설 등이 ‘종합방안’의 골자로, 녹색평가체계 구축·공익성 환경비용 추산 및 영향평가체계 마련·녹색금융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도 포함됐다.

인민은행 연구국 루레이(陸磊) 국장은 "중앙은행은 현재 중국 금융업 개혁 및 발전 ′13.5 계획′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녹색금융 육성이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중국 녹색금융 자금수요가 14조-30조위안에 달할 것이며,  최소액을 기준으로 해도 연평균 관련 융자규모가 3조 위안(약 54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올 6월 중국은행업협회가 발표한 ‘2014년 중국은행업사회책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녹색신용대출잔액은 7조5900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 중 21개 주요 은행의 녹색신용대출잔액은 연초 대비 15.67% 증가한 6조1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환경보호산업이 향후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며,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처리 ▲신에너지잦동차 및 충전소 ▲스펀지도시 등 테마주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