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주, 日롯데 대표 및 계열사에 손배소 “질서 바로잡겠다” (상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일본 롯데그룹 4개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이사진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2일 일본 도쿄 페니슐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쓰쿠다 사장 및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허위 및 왜곡 보고로 자신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직시킨 것은 물론 일본 롯데홀딩스 및 26개사 이사직에서 모두 해임시킴으로써 롯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스쿠다 사장과 홀딩스 일본 이사진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짜는 “현재의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형제 간 대립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사태를 모의하고 주도한 쓰쿠다 사장과 홀딩스 일본 이사진들을 축출하고 롯데그룹의 기본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기자 회견에서 “쓰쿠다 사장의 부당성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제소했고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한 26개사 중 이사로써 재직했던 4개 회사에 대해 함께 제소했다”며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사태의 발단이 된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롯데상사의 사장으로서 업무에 매진해 일본을 떠나지 못하던 시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인 쓰쿠다가 월 2회 한국에 있는 총괄회장께 직접 사업 보고를 하면서 자신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손실을 보았다는 등 의도적으로 왜곡된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

신동주 전 부회장은 “쓰쿠타 사장과 그에 동조한 일본인 이사진들은 허위 보고를 통해서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해임 동의를 받아냄으로써 자신을 부회장직은 물론, 26개 이사직 모두에서 해임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손가락 해임’으로 잘못 알려졌던 지난 7월 27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실상을 공개했다.

신동주 회장은 조작된 해임 사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총괄회장과 자신이 일련의 소동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혼돈을 중단시키기 위해 7월 27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 갔으나, 현직 일본 이사진들이 사장실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작태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인감 도장을 캐비닛에 숨기고 열쇠를 가져가 버리는 등의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나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 있던 사원 약 300명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현직 임원들의 직무를 해제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 해임할 것과 신동주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로 구축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인 28일 일본 롯데홀딩스의 문을 잠그고 절차에 흠결이 있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대표권을 빼앗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지주회 및 직원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 “종업원 지주회 및 직원들이 현직 경영진으로부터의 일방적으로 전달 받는 정보가 아닌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용기를 갖고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현재의 국면에서는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 행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롯데홀딩스는 공정한 투표 환경을 보장해야 하며,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해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