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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방판법' 사실상 좌절 위기…정무위, 논의 보류

기사입력 : 2015년11월17일 16:29

최종수정 : 2015년11월17일 16:29

방판법은 공정위·세부규정은 금융위..."법 체계 어긋나" 지적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증권사 방판법' 입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판법)'을 상정했다. 하지만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앞으로 몇 차례 법안심사소위가 남아 있지만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법안인 데다 다른 법안들도 산적해 논의가 또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번 국회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이후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는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소위에서 방판법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이유는 법 체계 때문이다. 방판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 하지만 허용되는 금융투자상품 등 세부규정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두기로 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에서 '공정위 소관인 방판법을 개정하면서 세부규정을 금융위 소관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와 만나 "김기식 의원께서 법체계상 방판법에서 일부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허용해 놓고 그에 대한 세부규정은 방판법 시행령이 아니라 금융위 소관의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안맞는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도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금융상품 성격과 맞지 않아 금융투자업계는 방문판매를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주가 또는 금리 등 변동에 의해 매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소비자가 이 기간 계약을 철회하면 금융투자회사가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방판법 개정안은 이 조항을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에 부딪혔고, 방문판매에 숙려기간 3일을 부여하는 해법이 제시되기도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장치 마련에 이어 법체계에 대한 지적까지 나오며 법안 처리가 더 안갯속에 머물게 됐다.

김용태 의원은 "제기된 주장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찬반이 엇갈려서 추후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무조건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김기식 의원 주장은 기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금융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를 허용하더라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문제도 이 법 통과를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김기식 의원은 앞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겨 있는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을 금융사로 전환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판매자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다 했는지 안했는지를 구매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방문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법률적 의무를 우선적으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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