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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숙원 '방문판매법' , 정기국회도 어렵다

기사입력 : 2015년08월28일 16:53

최종수정 : 2015년08월28일 16:53

與김용태 "방판법부터라도 열어 주자", 野김기식 "금소법 통과 없이 방판법 처리 안돼"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투자업계 숙원인 방문판매법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꼬인 매듭이 풀리지 않는 이상 연내는 물론 19대 국회내에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판법)'은 2년4개월 넘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 4월 말  논의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방문판매법으로도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가 가능하다.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금융상품 성격과 맞지 않아 금융투자업계는 방문판매를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주가 또는 금리 등 변동에 의해 매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소비자가 이 기간 계약을 철회하면 금융투자회사가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발의한 방판법 개정안은 이 조항을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이유로 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방문판매에 숙려기간 3일을 부여하는 해법이 제시된 상태다. (참조- 증권사 방판법, 야당내 의견차로 연내통과 난망)


여야는 방문판매에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우선 처리해야만 방판법의 논의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소법을 처리하면 소비자보호장치를 포괄적으로 함께 다룰 수 있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금소법 통과 없이는 방판법 논의도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여러 쟁점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을 투자자에서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업계의 반발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김기식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겨 있는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을 금융사로 전환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몰염치하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판매자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다 했는지 안했는지를 구매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적어도 방문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법률적 의무를 우선적으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소법을 우선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금소법과 방판법을 연계하지 말고, 방판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금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 방판법부터 열어 주자는 생각"이라며 "김기식 의원이 두 법안을 연계해서 하자고 하며 방판법에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가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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