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건강 상태 등 고려
[뉴스핌=함지현 기자] 법원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을 정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15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회장은 오는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1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그는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7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됐지만 심부전증 악화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조직거부 반응 탓에 최근까지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계속 연기해 왔다. 이밖에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샤르코 마리 투스'(CMT)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