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등원한다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도입"
[뉴스핌=김지유 기자] "사회적경제는 정부영역과 시장영역 사이에 사회·공동체적인 영역을 만들어서 사회적일자리, 복지서비스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구리)은 정기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경제법으로 10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내수가 살아나는데 정부가 전혀 방향을 못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 소비자 단체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각종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 중 공공조달시장에서 각 공공기관이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항목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 혜택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주의적 성격을 띈다는 게 반대 이유다. 법안심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혜택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이 구매나 지원을 받기 위한 곳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
◆"서비스산업발전법보다 사회적경제법이 내수 살리는 길"
그는 "선진국은 재정이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복지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 부분과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영업과 서비스업을 연결시켰던 것"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담세율도 굉장히 낮고 정부가 (그런 역할을)다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방치해 놓으면 양극화된 사회로 가서 성장 자체를 멈추고 오히려 경제가 위기로 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윤 의원은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통과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뒤에 계획이 나오면 실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법은 만들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이 법안에)일자리 35만개가 걸려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계열법을 (함께)개정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획을 세운다고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겠느냐"며 "서비스산업법으로 서비스 내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내수가 살아난다. 정부가 전혀 방향을 못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박근혜정부의 ▲국제의료지원법 ▲관광진흥법 등과 관련해 "국제의료지원법은 기재위 소관 법안은 아니지만, 보험회사의 의료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보험회사에 그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여야 간에도 어느 정도 처리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관광진흥법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 인상, 국민적 공감대 얻기 위해 계속 주장해야"
새정치연합은 최근 ▲수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철회(22% → 25%)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자체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 이슈가 국민적 힘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편법적으로 담뱃세 등 간접세를 올리는 서민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단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될 때까지 계속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간접세 인상 문제점은 결국 서민증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부자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부 같이 소비하기 때문에 서민증세로 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하나는 물건 가격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수요를 축소시킨다"며 "소비세에 붙는 세금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 오른 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자꾸 그런 것들을 주물지 말고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20대 등원한다면?…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도입"
윤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시장을 '보유가치'가 아닌 '사용가치'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그는 "일각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최근 국제금융 이후에 (주택가격이)등락을 하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는데 못오르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집값이 내려갈 때에도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하게 바꿀 수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월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친 전·월세금을 잡으려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상가제도도 개선했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