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위안화 SDR편입] 중국증시 A주 장기 안정성장 기반 다져

기사입력 : 2015년12월01일 07:37

최종수정 : 2015년12월01일 07:37

SDR 편입 A주 20% 상승 효과, 전문기관 예측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은 중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촉진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를 지탱하는 호재로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증시 전문가들은 11월 30일(현지시간) IMF집행이사회가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을 최종 승인한 것은  중국 증시에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1월 30일 장중 큰폭으로 빠지던 주가가 강보합으로 마감한것도 위안화 SDR 편입에 따라 자금유입이 늘어날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비록 지난  11월 29일 5.4%의 대폭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11월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20여일만에 1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구전화 만연증권 수석투자고문은 "SDR 편입이 결정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1년내로 392억~448억 달러의 위안화 자산을 매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최근 나타난 자본 유출 압력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A주에 유동성을 공급해 호재로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통신>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SDR 편입이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촉진해 A주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IMF가 SDR 통화 바스켓 편입 요건으로 위안화의 자유로운 사용과 이를 위한 위안화 자산 개방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국제사회의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리치린 민생증권 고정수익팀 팀장은 "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향후 해외기관들이 중국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질 것"이라며 "외자 유입 확대는 A주의 안정적인 가치투자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도 "위안화의 SDR 편입은 A주 국제화와 시장 개방을 촉진해 지금보다 시장의 가격 결정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며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중국 증시가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인해 올해 무산됐던 중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주가지수(MSCI) 내년 편입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위상이 커지면 2016년 6월 다시 검토될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증시가 MSCI에 편입되면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산이 A주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A주 가치도 재평가를 받는 등 중국 증시에 호재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만연증권 구전화 수석투자고문은 "SDR 편입이 A주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인 반면, MSCI에 편입되면 자산재분배로 인해 A주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확대될 것"이라며 "SDR 편입과 MSCI 편입 시너지로 A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안화의 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증시가 완만한 상승장을 의미하는 만니우(慢牛,느린 불마켓)장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루원졔 UBC 증권전략분석가는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선강퉁 등 해외투자자들이 A주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될 것"이라며 "2014년 11월 후강퉁이 개통을 시발점으로 중국 증시는 불마켓에 돌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양더룽 중국 남방펀드 수석연구원은 "위안화의 SDR 편입이 위안화의 글로벌 지위를 상승시켜 A주의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며 "SDR 편입이 실현됨에 따라 A주가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자본시장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중국 증시가 글로벌 핫머니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리치린 민생증권 고정수익팀 팀장은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그만큼 글로벌 핫머니의 투기 대상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며 "이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