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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송법, 'SKT-헬로비전 인수' 발목 잡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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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IPTV 전국사업자의 지역유선방송 겸영 제한 가능성 커"

[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통신 업계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률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동시에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현행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 통합방송법 상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지분을 33%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측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맞대응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와 관계자들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사진=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3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예로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등을 꼽았다.

정부 인가를 받기 전에 이러한 후속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키는 것 역시 이러한 후속조치에 포함된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법령 상 '후속조치'는 경영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은 동시에 진행되는 별개 행위이므로 '합병'은 ‘최대주주 변경’의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맞섰다.

이에 류광현 태평양 변호사는 "변경 인가 전에는 영업 양수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파장이) 큰 합병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 LGU+ "인수 및 합병, 동시 심사 위법 소지" vs SKT "전례 있다"

당국이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전례가 있는가도 논란이 됐다. LG유플러스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케이블사업자인 CMB, C&M에 대해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 변경 및 합병 인가에 관한 심사사항은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심사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지역 케이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당시에는) 법 취지의 검토 없이 별 생각없이 했을 수 있다"며 "이번 딜은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시와 논의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 "개정 방송법 상 SKT, 헬로비전 지분 33% 이상 못 가져"vs"법적 근거 없어"

마지막으로 개정 '통합 방송법' 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현재의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특수관계자인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지분을 33%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으로 이원화 돼 있던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 방송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 방송법(구체적으로는 방송법 대통령령)에는 IPTV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대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등을 전체 주식의 33%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IPTV법과 방송법이 통합되면, 전국 사업자인 IPTV사업자가 지역사업자인 종합유료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국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지역방송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전국사업자인 위성사업자와 IPTV사업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입법절차 진행 중인 통합방송법에도 이와 관련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종 플랫폼 소유·경영을 다수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SK텔레콤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달 초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고 CJ헬로비전을 다시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금주 중 미래부에 인수 및 합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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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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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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