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개정 방송법, 'SKT-헬로비전 인수' 발목 잡나(종합)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15:25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15:29

LG유플러스 "IPTV 전국사업자의 지역유선방송 겸영 제한 가능성 커"

[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통신 업계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률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동시에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현행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 통합방송법 상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지분을 33%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측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맞대응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와 관계자들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사진=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3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예로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등을 꼽았다.

정부 인가를 받기 전에 이러한 후속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키는 것 역시 이러한 후속조치에 포함된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법령 상 '후속조치'는 경영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은 동시에 진행되는 별개 행위이므로 '합병'은 ‘최대주주 변경’의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맞섰다.

이에 류광현 태평양 변호사는 "변경 인가 전에는 영업 양수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파장이) 큰 합병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 LGU+ "인수 및 합병, 동시 심사 위법 소지" vs SKT "전례 있다"

당국이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전례가 있는가도 논란이 됐다. LG유플러스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케이블사업자인 CMB, C&M에 대해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 변경 및 합병 인가에 관한 심사사항은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심사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지역 케이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당시에는) 법 취지의 검토 없이 별 생각없이 했을 수 있다"며 "이번 딜은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시와 논의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 "개정 방송법 상 SKT, 헬로비전 지분 33% 이상 못 가져"vs"법적 근거 없어"

마지막으로 개정 '통합 방송법' 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현재의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특수관계자인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지분을 33%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으로 이원화 돼 있던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 방송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 방송법(구체적으로는 방송법 대통령령)에는 IPTV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대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등을 전체 주식의 33%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IPTV법과 방송법이 통합되면, 전국 사업자인 IPTV사업자가 지역사업자인 종합유료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국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지역방송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전국사업자인 위성사업자와 IPTV사업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입법절차 진행 중인 통합방송법에도 이와 관련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종 플랫폼 소유·경영을 다수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SK텔레콤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달 초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고 CJ헬로비전을 다시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금주 중 미래부에 인수 및 합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