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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송법, 'SKT-헬로비전 인수' 발목 잡나(종합)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15:25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15:29

LG유플러스 "IPTV 전국사업자의 지역유선방송 겸영 제한 가능성 커"

[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통신 업계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률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동시에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현행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 통합방송법 상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지분을 33%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측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맞대응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와 관계자들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사진=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3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예로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등을 꼽았다.

정부 인가를 받기 전에 이러한 후속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키는 것 역시 이러한 후속조치에 포함된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법령 상 '후속조치'는 경영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은 동시에 진행되는 별개 행위이므로 '합병'은 ‘최대주주 변경’의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맞섰다.

이에 류광현 태평양 변호사는 "변경 인가 전에는 영업 양수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파장이) 큰 합병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 LGU+ "인수 및 합병, 동시 심사 위법 소지" vs SKT "전례 있다"

당국이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전례가 있는가도 논란이 됐다. LG유플러스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케이블사업자인 CMB, C&M에 대해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 변경 및 합병 인가에 관한 심사사항은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심사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지역 케이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당시에는) 법 취지의 검토 없이 별 생각없이 했을 수 있다"며 "이번 딜은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시와 논의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 "개정 방송법 상 SKT, 헬로비전 지분 33% 이상 못 가져"vs"법적 근거 없어"

마지막으로 개정 '통합 방송법' 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현재의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특수관계자인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지분을 33%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으로 이원화 돼 있던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 방송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 방송법(구체적으로는 방송법 대통령령)에는 IPTV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대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등을 전체 주식의 33%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IPTV법과 방송법이 통합되면, 전국 사업자인 IPTV사업자가 지역사업자인 종합유료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국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지역방송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전국사업자인 위성사업자와 IPTV사업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입법절차 진행 중인 통합방송법에도 이와 관련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종 플랫폼 소유·경영을 다수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SK텔레콤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달 초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고 CJ헬로비전을 다시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금주 중 미래부에 인수 및 합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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