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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가계부채 대책, 예외규정으로 '대출절벽' 없앨 것"(종합)

기사입력 : 2015년12월03일 14:46

최종수정 : 2015년12월03일 14:52

"집단대출 포함 안 돼...유암코, 예비 구조조정대상 선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년 도입되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절벽’(급격한 대출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많은 예외조항을 둬 막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경착륙)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금융개혁 100일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또 대기업 330개를 대상으로 한 옥석가리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시장주도의 구조조정을 수행할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복수의 예비투자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3일 금융위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달 발표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는 방향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안은 "신규(대출)를 대상으로 하지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불가피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예외를 둬서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상환 계획이 잡힌 대출, 은행에서 충분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아파트 집단대출, 단기 목적의 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채권은행은 수시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을 선정(약 330개 내외)하고 12월 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D등급은 회생절차 등을 통한 신속한 시장퇴출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정기국회때 통과해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촉법은 상시화가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만료기한을 2018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시장주도의 구조조정을 수행할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두고는 "복수의 예비투자대상에 대한 매각은행·차주와의 협의, 기업 실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최종 투자대상업체를 선정, 채권·주식 등을 매입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문제는 서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연내에 하려고 하지만, 좀 더 민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 해외 사례 수집, 업권간 차이 등을 고려해 (도입은)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출에 적용되는 법상 최고금리가 국회에서 34.9%(정부안)보다 낮아진 27.9%로 논의되는 데 대해 "어느 수준에서 논의되는 저신용자(신용등급 9. 10등급)가 (대부업체 이용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와 불법 사금융이 커지는 문제는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탈락하는 저신용자는 정책금융으로 대응해 줘야 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법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흩어진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기관(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과의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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