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창출한 한미약품 연구원과 증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27)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에 이용한 노씨의 대학동기 이모씨(27)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사내 관계자로부터 '기술 수출 계약 관련 실사가 잘될 것 같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듣고 주식 거래를 벌여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또 이씨 등 지인들에게 제공해 2억19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널리스트인 양씨는 연구원인 노씨한테서 받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벌여 1억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에게 제공해 26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케 한 혐의다.
조사결과 애널리스트로서 경력이 짧았던 양씨는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씨한테서 받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양씨는 연봉을 10% 올려 모 자산운용사로 이직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양씨가 자산운용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직이 본건의 영향임을 알 수 있는 메신저를 확인했다.
한편 향후 검찰은 불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을 지속적으로 단속,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