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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기관 임금상승률 평균 3%…2.0~4.5% 차등 적용

기사입력 : 2015년12월20일 11:22

최종수정 : 2015년12월20일 11:22

정부 예산편성지침 확정…건전성 높이고 성과중심 운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의 임금상승률을 평균 3% 수준으로 정했다. 산업계 평균을 감안해 2.0~4.5%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에서 -1.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우선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 임금상승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대비 3.0%로 설정했다.

산업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 60%(3788만원) 이하일 경우 +1.5%(4.5%)를 적용하고, 산업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 70%(4420만원) 이하일 경우눈 +1.0%(4.0%)가 적용된다. 반면 산업평균 110%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 120%(7577만원) 이상이면 -1.0%(2.0%)이 적용된다.

더불어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를 총인건비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제시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순환보직개선 등 인력운용의 효율화 향상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2016년 191%),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증액되지 않도록 했다.

그밖에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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