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공정위, 통신3사 '무제한 요금' 부당광고 동의의결 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표시·광고법 위반 첫 사례…소비자 피해구제 중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또 지난해 5월 국내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한 이후 두번째.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즉,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신속한 시정 및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통신 3사는 지난달 각각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에서 신속한 소비자구제 필요성을 감안해 동의의결을 개시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광고시 제한사항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하고,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피해 구제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와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과, 해외 경쟁당국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주로 동의의결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개별 피해액이 적어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며, 최종적인 동의의결안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가 다시 의결할 계획이다.

신청인과 동의의결 잠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려면 빨라도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도표 참고).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결정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