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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16년 핵심정책 '공급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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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21일 열린 중국의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이 핵심 의제가 됐다. 경제학적 의미로 공급측 개혁은 생산함수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성장은 생산요소의 공급과 조합(총요소 생산성)으로 이뤄진다. 최근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생산요소보다 생산의 효율성,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중국경제는 생산요소 투입형 경제특징을 보인다.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시장화 개혁이 확대되면서 생산요소의 최적화 배치가 개선되고 생산요소간 조합의 효율성도 다소 향상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총요소생산성이 중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되기 시작했고, 축적된 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졌으며 한계 자본계수도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7%로 일본.한국.미국.독일.프랑스 보다 낮다. 즉 중국경제는 개혁개방이후 주로 토지.노동.자본.에너지.환경 등의 요소를 집중 투입해 성장하여 왔고, 기술혁신이나 제도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중국의 연평균 총통화 증가율은 18.7%로 인도(13.8%), 멕시코(10.6%) 등 여타 신흥국보다 높았다.

문제는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비용.노동비용.자본비용이 점점 높아질 경우 생산요소의 효율적 조합과 혁신으로 비용의 증가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성장 둔화는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현재 노동력의 성장 기여도는 가장 많이 약화됐다. 중국 노동력은 매년 1,000만명의 노동자가 증가하던 것에서 2012년부터 매년 300~500만명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기술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중국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2013년에 비해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생산요소의 집중투입으로 이뤄지는 경제성장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온다. 이는 에너지 리스크와 환경보호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대기오염 관련 환경비용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석탄을 천연가스로 전환할 경우 에너지 원가가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측 개혁이 화두로 대두되면서 앞으로 중국경제는 요소 투입형 에서 생산요소 효율성 경제로 나갈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번회의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는 것이다.

중국의 공급측 개혁의 핵심은 국유기업 개혁이 될 것이다. 공급측개혁이란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노동력·토지·자본’을 쥐고 있는 좀비 국유기업을 퇴출시켜야만 가능하다. 그동안 국유기업들은 싼 금리로 조달받고 싼 토지와 저렴한 임금으로 장기간 전산업에 걸쳐 독점 구조를 형성해왔다. 즉 중국기업의 이익은 값싼 자본과 생산요소의 추가 투여가 가져다 준 양적팽창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중앙 국유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의 이익이 모두 하락하는 추세다. 이익률 저하는 차입금이 늘어나 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을 뜻한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적자기업의 비중은 26%로 2011년의 20.6%보다 거의 6% 증가하였고, 비금융기업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1.4%로 2008년의 100% 수준보다 50% 넘게 증가하였다.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올해 6월말 기준 1.2조위안으로 2011년의 4,300억위안에 비해 거의 3배 증가하였다.

국유기업은 민영과 외자기업에 비해 생산효율성은 높지 않는데,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것이 결코 ‘국가소유’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기능이 분리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경제 발전에 관한 의견( 《关于国有企业发展混合所有制经济的意见》)’을 발표하여 정부가 국유기업의 인사.행정.재무.진급 등 전반에 대한 관리에서 앞으로 국유자산에 대한 소유권만 행사하고, 경영은 전문적인 관리자가 시장논리로 경영하게 하는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표명하였다. 즉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처럼 자본관리 중심으로 국유자산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유기업 실적악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생산과잉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하가 위한 한계기업 퇴출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수반된다. 생산과잉을 해결하는 방침으로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파산과 청산, 시장퇴출”과 같은 정책이 제시됐다.

이는 그동안 내수확대 중심의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중앙정부는 직접적으로 생산과잉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적자기업들을 단호하게 퇴출시켜 대다수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2016년 중국경제 정책의 중점이 될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공급시스템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연구개발투입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세제. 금융. 사회보장 등 중대한 개혁을 통해 기업원가를 낮춰 R&D투입을 늘려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된 공급측면에서 정책방향은 바로 구조적 감세, 사회보장 확대, 자본 조달, 전력과 물류비용 등을 낮춰 기업의 제도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대중창업.만인혁신”,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등 전략으로 창조경제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중소형 혁신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제도혁신과 기술진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공급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제구조 개혁은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단기에는 경제하방리스크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유효수요와 유효공급이 균형을 이룬 신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하강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부동산 재고 감소와 금융위험 해결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11월말까지 전국부동산개발투자는 87,702억위안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1.3%밖에 안된다. 이는 작년의 11.9%에 비해 투자증가속도가 매월 누적 1%씩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경제가 최근 몇년 특히 올해 들어 투자 및 전체 경제가 급격하게 하락추세를 보이는 중요한 원인이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부동산 재고면적은 총 98.3억입방미터이다. 과거 5년 연평균 부동산 판매면적이 11.5억입방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약 8.5년의 시간을 들여야 처리 가능함을 말한다. 부동산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은 농민들의 도시 시민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즉 이들의 주택에 대한 잠재수요를 확대시키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자금보조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국가주택은행 설립 등 방식으로 이들의 주택융자비용 절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금융리스크를 회피할 대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방국유기업들의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지방국유자산관리공사 출연과 그에 따른 유동성 시장 출연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공급측개혁은 앞으로 상당기간 중국경제 개혁의 중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며,  13차 5개년 규획(계획)을 관통하는 정책 아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현)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 한국 외교부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
(현) 한국예탁원 객원 연구위원
(전) 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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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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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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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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