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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2공항은 제주경제의 새로운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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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제주지사편②) 일문일답(1)

[뉴스핌=이영태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주도 제2공항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제2공항은 제주의 새로운 관문이자 경제의 출발점, 제주도민의 교통수단이자 대외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개발에 따른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선 “공항개발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주변 개발은 제주도가 하는 거”라며 “공항과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조율해서 결정해 나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와의 인터뷰는 한국 지방자치 20주년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 “중앙정부 권한이양하고 지방세재 개편해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8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제주도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성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난 2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 성과로는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주민의 참여의식 증대,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넷째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들 수 있다.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라는 본래 가치가 실현돼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방세재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입비율은 8대2이고 세출비율은 4대6이다. 최근 취득세 인하와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인해 재정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지방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자치재정권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어렵다.

올해 지방자치 20주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9년을 맞은 제주도는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 선도 모델로서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인구는 1995년 51만9000명에서 현재 62만9000명으로 21.1% 증가했으며 예산액은 같은 기간 6314억원에서 3조8194억원으로 5배 커졌다. 관광객수는 20년 전 399만7000명에서 지난해 1227만4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관광수입은 2013년 6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6배 증가했다. 지난해 1월 29일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주민행복도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 문제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해결은?

“경제력의 문제지만 복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형평성과 역차별을 감안한다면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비중이 더 커져야 한다. 학교급식과 보육문제도 그렇다. 사실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유아단계 교육의 질을 제고,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보장을 위해 2012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시도교육청이 100% 부담토록 변경되면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자치단체는 누리과정예산 전액편성, 도교육청은 미편성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이후 도의회 심의결과 2개월분 증액(76억원)으로 반영됐다.

보육대란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사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이 증가하면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압박을 느끼는 것은 같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를 놓고 보육대란이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중앙과 시·도교육청 간에 역할 분담을 통해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다. 앞으로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재원확보 대책을 의무화한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로 건전재정의 틀을 구축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 지난 1년 6개월간 원 지사의 공약추진 상황과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도민과의 약속을 담은 것이 ‘제주 3·6·5약속’이다. 365일 도민 소득과 도민 행복이 커지고 36.5℃ 제주인의 체온이 담긴 따뜻한 약속이다. 세부적으로는 14개 분야 105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사업타당성, 재정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모두 3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05개 공약사업 가운데 8개 사업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년 말까지 1조4000억원(전체 투자액 대비 37%)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도 평가에서도 최우수등급(SA)을 받았다.

의미 있는 변화를 꼽자면 잘못된 관행과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난개발, 한·중 FTA, 강정마을 갈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경관가이드라인, 감귤구조혁신, 농지기능강화 등 상당한 수준의 변화와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 균형발전을 위한 동서남북 4대 축도 갖춰졌다. 동부의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남부의 혁신도시와 강정 크루즈관광미항, 서부의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북부의 기존 제주공항 확충과 신항만 계획은 사륜구동처럼 제주의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이끌고 제주의 관문, 경제규모를 두 배 이상 키워내는 성장의 축이 될 것이다.”

-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청사진은 나왔는지?

“제2공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착공 및 준공 등 10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당초 예측보다 7년이나 빨라진 2018년이면 현 공항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돼 준공이 시급하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1년을 6개월로 단축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설계 및 공사시기 조정 등을 통해 공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제2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중 무엇으로 운영하느냐 문제는 현재 공항이용객 추이를 감안하면 국내선 운영은 2개 공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제2공항이 완공된 후 국토부와 협의해 국제선 운영 등 공항활용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2공항 입지 선정은 안전, 환경, 경제, 소음, 기후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의한 객관적 연구와 검증을 토대로 결정됐다.

정말 사심 없는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25년간 논의만 되던 숙원사업이 풀린 것이다. 저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토교통부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시급성에 대해 설득하고 협의했다. 앞으로 제2공항은 제주의 새로운 관문이자 경제의 출발점, 제주도민의 교통수단이자 대외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공항과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조율해서 결정해 나갈 부분이다.”

제주도청에 제2공항 건설 확정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환경파괴와 소음피해, 이주문제 등을 우려하는데?

“제2공항 입지로 결정된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주와 보상문제, 소음 피해 등은 제주도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며 가야 한다.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민들 위주로 구성했다.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나 생업에 대한 대책, 또는 개발이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새로운 상생·발전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공항주변개발계획을 위해선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공항개발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주변 개발은 제주도가 하는 거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 보상은 어떤 방식을 취할지에 대해 국가가 하는 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 주변개발은 제주도가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항주변지역 거래도 안 되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이런 지역을 방치하는 건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방침이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기본논의와 용역을 위한 전문가 검토도 안 끝났는데 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가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대충 큰 틀에서는 주변개발계획을 공공이 주도해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제2공항마저 포화될 경우 결국 전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 지금 최우선 과제는 사실상 포화상태나 다름없는 제주의 하늘길을 더 넓히기 위해 제2공항 건설에 매진하는 것이다. 제주~전남 간 해저터널 건설은 앞으로 정부가 기술력이라든지 사업성, 현실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각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 내년 초 개항을 앞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갈등해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크루즈터미널이 착공되고 그 이전에도 강정항을 기점으로 크루즈 관광이 이뤄지게 되고 관광미항의 면모가 드러나면 그동안의 우려도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물론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온 강정주민들의 마음이 한 순간에 녹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발전계획을 비롯해 다양한 소득창출 방안은 그 차원에서 마련하고, 이와 별개로 가능한 모든 대화채널을 열어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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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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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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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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