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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받은 당신, 멤버십 포인트 깎인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22일 16:22

최종수정 : 2015년12월22일 16:22

이통사 "멤버십 등급, 납부요금으로 기준으로 산정"

[뉴스핌=심지혜]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요금할인'이 이통사 멤버십 등급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의 멤버십 등급은 이용자의 실 납부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돼 20% 요금할인을 받으면 기존 보다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멤버십 등급이 실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20%요금할인 가입자 중 일부는 등급이 하향 조정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스마트초이스>

2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20%요금할인에 가입한 SK텔레콤과 KT 고객 중 일부는 납부 금액이 이전 대비 줄어 멤버십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실 납부 금액이 아닌 이용 요금제를 기준으로 멤버십 등급을 산정하고 있어 20%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다.  

멤버십은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사 가입자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으로, 등급별로 포인트가 제공돼 문화·외식 등의 분야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일반/실버/골드/VIP 4개 등급을 전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납부한 실적과 누적 이용 기간을 근거로, 각각 5만/7만/10만/무제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KT는 일반/화이트/실버/골드/VIP 5개 등급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화이트 등급부터 각각 5만/7만/10만/1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는 이러한 등급 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멤버십'이 자사 가입자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인데다 20%요금할인이 지원금 대신 받는 것일지라도 요금에서 할인 받는 것이기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멤버십 등급은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이 우리 방침"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요금할인이 '지원금 대신 받는 것'이라고 알았지 멤버십에 영향을 줄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VIP는 아래 등급과 달리 무료 영화·음료 등의 차별적 혜택이 있어 등급이 내려갈 경우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직장인 A씨(30)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지원금과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일반 요금제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20%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에는 안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요금에서 할인을 받는 것인데, 명칭 상 다소 혼동될 수 있다"며 "문제가 현저하게 발생된다면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멤버십 등급 기준. <사진=SK텔레콤>
KT 멤버십 등급 산정 기준. <사진=KT>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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