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광주-대구고속도로 확장, 영호남 화합 기폭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속도로 확장 효과, 이동시간 30분 단축·물류비 760억 절감 등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을 계기로 지역의 자발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지역 화합의 커다란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함양산삼골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고속도로(구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경남 함양 산삼골 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단순한 자동차 길을 넘어 영호남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88올림픽고속도로'로 불렸던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이번 개통 구간은 전체 172㎞ 중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로 남아 있던 담양~성산 구간 143㎞다. 2008년 착공 이후 총 2조1349억원을 투입해 7년 만에 4차로 확장을 완료했다.

박 대통령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은 험준한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 있는 남부 내륙지역에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을 촉진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의 기대 효과로는 ▲이동시간 단축(2시간10분대에서 1시간40분대로) ▲매년 760억원 규모의 물류비 절감 ▲순천-완주·통영-대전 고속도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전통산업·고유문화 발전 기여 등을 들었다.

아울러 "이번 확장 개통으로 교통안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며 "그동안 이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노선에 굴곡이 많아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손꼽혔지만 이제 안개와 비탈면 경보시스템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갖춘 최신의 안전도로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의 도로 건설은 스마트 시대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앞에 서있다"며 "선배들이 땀과 노력으로 발전시켜온 도로기술은 이제 각종 특수교량과 길이 1㎞이상의 장대터널까지 만들어내는 고난이도 토목기술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우리가 가진 세계적인 ICT 기술과 융합해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재되고 차량과 도로가 정보를 주고받는 미래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도로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으로 열린 막대한 규모의 해외 인프라 시장을 이와 같이 앞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큰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오늘의 확장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하이웨이'로 진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상징했다면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창조경제 시대의 상징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변화와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확정 공사 과정에서 1만8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4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국내의 유일한 2차로 고속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없고 노선에 굴곡이 많아 올해에만 10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도로 확장과 안개 경보시설, 터널 사고시 차로통제시스템, 비탈면 경보시스템 등이 설치돼 교통사고가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단계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첨단 ICT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통행권을 뽑지 않고 고속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2020년까지 도입되며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도 시범사업을 거쳐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