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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시행령] 해외주식 60% 이상 투자 펀드 비과세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17:03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7:03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새해부터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가 신설되면서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환차익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료=기획재정부>

해외상장주식이란 외국법인(집합투자성격의 법인 제외)이 발행하고,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을 말한다. 투자전용펀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일 총자산 중 해외상장주식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이고, 투자전용저축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돼야 한다.

비과세 대상은 시행령 공포일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펀드로,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부터 10년간이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납입금액은 전용계좌에 납입한 원금의 누계액으로 하되, 펀드의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하는 이익금은 납입금액 누계액에서 합산 제외한다. 다만, 보유 중인 펀드의 환매금액으로 기 보유중인 다른 펀드에 추가 투자 시에는 납입금액 누계액이 증가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전용펀드를 환매하더라도 해당 환매금액은 납입금액 누계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정부는 아울러 펀드 과세방법을 개선했다. 펀드유보가능 이익에 매매이익을 추가,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 시 일괄과세하기로 했다. 이자·배당 등의 소득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해 과세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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