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수원, 매출 10조·순익 2조 달성…위기경영 빛났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28일 09:46

최종수정 : 2015년12월28일 11:34

조석 사장, 취임 2년차 소통과 혁신으로 경영정상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2015년은 위기 속에서 경영을 정상화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해다. 이른바 '부품 비리'로 실추된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 같은 변신에는 조석 사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함께 '원전마피아'의 오명을 떨치고자 했던 임직원들의 자정 노력이 있었다.

◆ 조석 사장, 총체적 위기 속 강력한 리더십 발휘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은 올해 조석 사장이 위기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끝없는 변화를 보여줬다. 이는 안으로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이루고 밖으로는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됐다.

구체적으로 ▲원전산업 유착관계 근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신한울 건설 대안사업 대타협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이 같은 성과는 임직원들의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졌고 고장정지 감소, 원전이용률 증가, 경영실적 호전의 밑거름이 됐다.

우선 원전산업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퇴직자의 재취업 금지해 원전비리를 원천봉쇄하고, 품질서류 제3자 재검증제도 도입, 구매·품질제도의 투명성 확보해 건전한 거래문화를 회복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원전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지난 6월 계속운전을 이끌어 낸 반면, 고리 1호기는 향후 급성장할 원전해체시장 대응 등을 감안해 과감하게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말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사이버 테러의 위협에 대해서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채용, 최신 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이 같은 노력과 혁신은 안정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져 올해 매출 10조원과 당기순이익 2조원의 사상최대의 실적을 앞두고 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지난 23일 '원자력의 날' 기념행사에서 "올해는 원자력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회와 도전의 기틀을 마련한 해가 됐다"면서 "원전 이용률 8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수원은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선도적인 경영정상화…지속성장 발판 마련

한수원의 또 다른 변화는 선도적인 경영정상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투명한 경영과 부채 감축, 복지 축소 등을 통해 방만했던 경영을 정상화하고 성과중심 운영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근본본적 체질을 바꿨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우선 부채 감축은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부채를 중심으로 6712억원을 감축해 올해 목표 5063억원 초과 달성했다. 이는 공기업 정상화 중간평가에서 부채중점관리 18개 기관 중 6위를 차지하며 재무구조가 건실한 8개 기관에 포함됐다.

방만경영 해소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복지 축소에 대한 노조의 반발, 노노간 갈등 심화 등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개선과제 24건을 100% 이행했다. 또 지난 8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에도 적극 공조했다.

신한울원전 1,2호기 야간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더불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저성과자 체계적 관리,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 정책에도 적극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최상최대인 1841명을 채용한 이후 올해도 916명(10월 기준)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다시 높아져 암초에 부딪힌 삼척원전 건설과 운영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UAE 원전사업은 내년도 과제로 넘기게 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 방위적인 내부 혁신을 통해 원전비리 등으로 실추됐던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원전산업 생태계 전반의 자정노력을 선도하고 원전지역 및 협력업체와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