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협상 실패 시 MBC VOD 전면 중단
무료 주문형비디오(VOD) 가격 산정 방안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270만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지상파 측은 케이블TV 업계와 VOD 가격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사진=CJ헬로비전> |
28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무료 VOD 대가 산정 방안을 두고 기존 정액제 방식이 아닌 가입자당 정산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MBC 측과 이를 거부하는 케이블TV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료VOD는 시청자들이 구매한 건 당으로 케이블 업체가 지상파 쪽에 비용을 지불하지만, 무료VOD는 케이블업체가 지상파로부터 가입자 수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MBC는 지속 상승하는 제작 비용으로 인해 저가 VOD를 공급하기 어렵다며 케이블TV에 무료VOD 대가 산정 방안을 가입자당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당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존 대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MBC 주장대로라면 무료VOD를 보지 않는 이들도 계산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무료 VOD 이용자는 약 270만 명으로 전체 디지털TV 이용자의 36% 정도에 해당된다. 특히 MBC의 무료 VOD 이용자는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홈페이지에 내년 1월 1일부터 지상파 VOD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공지하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만약 이번 협상이 실패하면 케이블TV에서는 MBC의 무료VOD뿐 아니라 유표VOD 공급까지 전면 중단된다. 협상 대상은 무료 VOD지만, VOD계약이 유·무료 서비스로 구분돼 있지 않아 함께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MBC 측 설명이다.
이에 더해 MBC와의 협상이 실패하면 추후 KBS와 SBS도 공급 거부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결국 두 진영의 계산논리에 따라 애꿎은 유·무료 VOD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VOD는 부가 서비스에 해당돼 서비스가 중단돼도 사업자들이 져야 할 책임 및 보상 의무가 없다. 약관에도 서비스 변경 고지만 하도록 돼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VOD는 각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과 공급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며 "특히 무료VOD의 경우에는 손해를 감소하면서까지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정액 이용자들의 경우 비용이 후불제이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사업자 간 계약 문제인 만큼 개입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각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서비스인데다 방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VOD 서비스가 블랙아웃 된다 해도 손 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오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케이블TV에 VOD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26일까지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VOD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31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