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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 논란' 페이스북 코리아 "한자 병행해야 가능"

기사입력 : 2015년12월28일 14:25

최종수정 : 2015년12월28일 14:27

'병신년' 안되고 '병신년(丙申年)' 또는 '丙申年' 된다

[뉴스핌=이수호 기자] 페이스북 코리아가 '병신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SNS 마케팅을 금지시켰다.

28일 IT업계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북 내에 한글로 '병신년'을 기입한 광고는 게재가 불가능하다. 병신년이라는 단어가 자칫 욕설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병신년'과 한자(丙申年)를 병행한 경우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페이스북코리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한자 병행 시 표기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이용자들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한 게시물이라 판단해 신고할 경우 이용을 제한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이 부분을 내부에서 추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병신년 논란'은 내년 병신년을 맞아 일부 광고주들이 SNS 광고에 제약을 당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페이스북에 병신년이라고 기입하면 욕설로 인식돼 광고에 담을 수 없다.

페이스북은 광고 계정에 대해 '인종, 민족, 종교, 신념, 나이, 성적 정체성 또는 관습, 성별, 신체적 장애, 질병에 기반을 두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을 공격하거나 암시하는 콘텐츠'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SNS를 활용한 기업들의 마케팅에도 '병신년'이라는 한글로는 광고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한자로 병기하거나 한자만을 사용하면 광고 사용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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