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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현대상선 구조조정 대상서 제외…왜?

기사입력 : 2015년12월30일 17:36

최종수정 : 2015년12월31일 06:42

[뉴스핌=조인영 기자] 구조조정 대상으로 발표된 대기업 19곳 중 대우조선과 현대상선이 제외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015년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곳이 대상으로, 4단계 평가(A~D등급) 중 A·B등급은 정상기업,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중 올해 3분기 4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대우조선과 12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현대상선은 정상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났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으나 채권단이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현대상선의 차입금은 3분기 기준 4조8355억원이며, 이중 1년 이내 상환해야하는 차입금은 단기차입금 4428억원, 유동성장기차입금 4645억원, 유동성사채 1조5686억원 등 절반에 달한다.

대우조선도 3분기 부채비율이 1800%인데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4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양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체 노력이 채권은행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채권은행들은 구조조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 중 증자, 자본유치, 계열사 지원, M&A,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이 진행중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선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의 자구계획안에 대해 채권은행이 신빙성을 검토하고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주 내용으로, 일종의 '조건부 B등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신용위험평가는 회사 정상화 진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상선과 대우조선은 재무구조 개선안 발표 이후 자회사 및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진행중이다.

대우조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으로 ▲자회사 청산 및 매각 ▲중국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 일부 지분 매각 ▲루마니아 대우망갈리아조선소 사업규모 축소 또는 매각 ▲서울 본사 사옥 포함 비핵심자산 정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2013년 말 2조9000억원의 자구계획을 내놓은 뒤 투자유치 및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2조6000억원을 마련한 데 이어 계열사가 7000억원을 보태면서 이행률 107%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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