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경영권 되찾는 과정 재단법인 배임죄 주장
[뉴스핌=강필성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 그룹 공익법인과 소속 회사들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만 6년 만인 지난해 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지불하고 금호산업의 지분 50%에 1주를 확보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박 회장 등은 금호산업 인수를 목적으로 지주사 금호기업을 설립했는데, 총 출자금 2321억원 중 박삼구 회장 등 직접 출자는 1301억원이다.
나머지는 박 회장이 이사장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죽호학원 등 그룹 공익법인과 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케이에이·케이에프·케이아이 등이 총 650억원(28%)을 출자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문제는 박 회장 등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주당 4만1213원은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 1만3800원보다 3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금호재단 등 공익법인 및 그 완전자회사들이 이처럼 높은 가격을 지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박 회장 등의 사익에 따른 명백한 고가매입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면 그 이사들은 배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재단 등이 동원된 이번 금호산업 주식 고가매입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해당 의사결정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