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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대 들어서며 주택임대관리업 뜬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3일 10:59

최근 6개월 새 등록업체 21%·관리실적 59% 증가

[뉴스핌=김승현 기자] 주택 유지보수와 임차인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택임대관리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새 등록업체수는 21%, 관리주택수는 59% 증가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모두 174개다. 이들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1만4034가구다.

지난 2015년 5월 30개, 2974가구, 지난해 6월 144개, 8839가구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174개 등록업체 중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61개다. 2개는 자기관리형, 35개사는 위탁관리형, 24개사는 혼합형이다. 자기관리형 실적은 1134가구(수도권 751, 지방 383), 위탁관리형은 1만2900가구(수도권 9540, 지방 3360)다. 위탁관리형 비중은 91%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공실, 임대료 체불 위험을 안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한다.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 리스크 부담 없이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령한다.

이는 임대관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과 임대인의 자기관리형 계약에 대한 거부감(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체 등록업체가 보유한 전문인력은 252명이다.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대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주택임대공급이 확대되면 주택임대관리업체 관리실적도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뉴스테이의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의 전문 관리가 필수적이며 동탄, 위례 등 주요 뉴스테이 사업지역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지별로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되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관리주택 현황(자본금, 위탁관리주택 호수·세대수 및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임대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서 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표준계약서를 보급했고 법제처 협조를 거쳐 지난해 7월 계약서 조문을 정비했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주택임대관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주택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도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1월 6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한 한국주택임대관리업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주거서비스 개발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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