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한국, 안보·경제위기 비상상황 직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성장률보다 고용률 중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 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북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핵문제가 대두됐다"며 "(중국은) 그때마다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국익·안보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한의 전술핵 무장 주장에 대해선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력한 대북제재와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언급에 앞서 국회에 대한 입법 처리 촉구로 일단 초점을 옮겨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 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목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키워드는 경제위기로 넘어갔다.

◆ "대한민국 비상과 정체의 길, 지금 선택에 달렸다"

현재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한 박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과거 IMF사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며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며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전문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며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5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며 한 발 물러났다.

대신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줘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국회와 노동계에 요청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의 개정취지를 재차 강조한 박 대통령은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 "위기 속에 기회 있다…경제성장률보다 고용률 높여야"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증시폭락 등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대중국 수출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역설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3.0~3.2%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성장률이 높았다고 해도 고용률이 높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을 못한다, 고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상충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관되게 관리를 잘 해왔다"며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좋아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고정 금리로 바꾸고 분할 상환으로 바꿨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향상돼 왔다"며 "그런 기조를 올해도 계속 유지해 위험성을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부동산 문제 관련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엔 소유에서 지금은 거주로 인식이 바뀌어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해왔다, 우리 주택시장도 구조적인 전환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합의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에 대해선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한쪽이 파기해도 이건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합의 내용 실천을 위해 한노총에 여러 차례 같이 의논하자고 하는데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가야 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언급한 '국회심판론'과 관련된 질문에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없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달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