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맟춘 결정해달라"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시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매국행위다. 야당의 부당한 행위에 국회의장이 동조해선 안된다"며 "국회의장은 경제를 살리려는 법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직권상정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본회의장 문을 열어서 민생을 밝힐 방법은 국회의장의 결단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국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한 국회의장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오랜 기간 의사일정 협의가 야당의 무책임과 방기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장은 여야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정 의장에게 "섭섭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용기와 결단,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때인데 법에 하자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여야의 매끄럽지 못한 의사일정이 아니었다는 핑계로 합법적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걸 문제 삼는다면, 우리는 그런 의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과연 의장은 어디서 오신 분인지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국회법 87조에 따른 절차"라며 "국회의장이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안건에 올리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우리가 부탁하고 협력을 요청할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