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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필수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가

기사입력 : 2016년01월21일 16:08

최종수정 : 2016년01월21일 16:09

발효 한달 간 3300건 넘어…최근 하루평균 270건

[뉴스핌=황세준 기자] 한중 FTA를 활용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발효 한달을 맞은 지난 20일 기준 3300건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연말연시임에도 문의·상담이 평소의 2배 이상 증가했고 1일 평균 발급건수는 한·중 FTA 발효 첫주 60건에서 이번주 270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발효 초기 관세 혜택이 큰 화학제품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협정별 특혜관세 혜택 비교와 수출물품 품목코드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1952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 상공회의소는 관세청과 함께 국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 약 174,000건 가운데 약 80%를 전국 상공회의소가 발급했다.

대한상의는 한중 FTA 발효 영향으로 국내기업의 원산지 발급수요가 지난해 13만9000여건에서 최대 112만5000건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개편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오는 3월 오픈할 예정이다.

또 한·중 FTA에서 합의된 양국 세관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해 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를 최초 시작한 기관이자 국제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민간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오는 다음달1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중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중 FTA 활용 방안과 유의사항, 무역증명 실무 등을 소개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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