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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다단계 방판법 위반 여부, 내달 중순 결론나온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22일 13:43

최종수정 : 2016년01월22일 13:44

공정위, 내달 19일 IFCI 등 위반여부 심결..후원수당, 판매 가격 등 쟁점

[뉴스핌=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 등과 계약을 맺고 다단계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해 온 사업자들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가 다음달 판가름 날 예정이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해온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위원회 심결이 오는 19일쯤 나올 예정”이라며 “이는 서면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YMCA가 지난 5월 공정위에 이들 다단계 업체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YMCA는 “해당 업체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과장 광고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들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YMCA는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현행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 판매 재화 가격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품 가격을 단순히 단말기 가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이동통신서비스 요금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매하는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연간 총합계 5만원)을 초과한 비용이나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YMCA의 요청을 접수 받은 공정위는 해당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최종 심결 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의견차가 있어 확정되지 못하고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다단계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며 단통법을 위반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 지침을 마련했다. 

이후 해당 업체들과 관계를 맺어온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업체와 일반 유통업체에 차별적으로 지급했던 관리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했다. 

 

YMCA가 근거로 제시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IFCI의 내부 자료. <사진=YMCA>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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