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포항북)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혜를 받은 해당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의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검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 20대 총선이 끝난 후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며 불응해왔다.
이와 함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불참했다.
정 전 부회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