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에누리액' 아닌 '장려금'에 불과...부가가치세 부과해야"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놓고 세무당국과 벌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SK텔레콤은 판결문을 받은 뒤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은 지난 28일 SK텔레콤이 납부한 휴대전화 보조금에 따른 부가가치세 2943억9600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 대리점으로부터 할부채권을 넘겨받아 차후 이용자에게 매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며 할부금 중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SK텔레콤은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5조3389억여 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과세표준이 아닌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세무 당국에 경정을 청구해왔다. 경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14년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런 방식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 에누리액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SK텔레콤이 요금을 청구한 내역서에 보조금이 단말기 할부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닌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누리액이 아니라 '장려금'에 불과해 단말기 보조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관을 보면 보조금은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은 요금을 청구하며 가입 조건에 따른 요금할인 등 항목을 따로 둬 할인요금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반면,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 할부금에서 깍이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판결했다.
SK텔레콤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