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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만 남아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5:07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5:07

기업 합병·분할과 주식 이전·취득관련 규제 간소화 등 담아

[뉴스핌=박현영 기자]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원샷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명명한 대표적인 법으로,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이 법안은 야당이 재벌특혜법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뒀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에 1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 내 의원들의 반발로 원샷법과 선거법을 동시 처리할 것을 제안하며 본회의를 연기했다.

이렇듯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은 쟁점법안인 원샷법은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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