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투표는 당론 아닌 자율투표
[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기타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을 원샷법과 동시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원샷법 투표는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하기로 했다.
4일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은 아직 협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고 원샷법은 의사일정에 포함돼 상정, 처리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것이 원만히 처리돼 일반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를 갖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선거구 획정 관련 방침에 대해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당에서 선거법에 다른 법을 연계시켜 통과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선거법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위에 보내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요구했고 국회의장도 그걸 분명히 공표했다"며 "선거법은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당초 원샷법 처리와 선거구 획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본회의 불참도 시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이 더민주가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나서자 오는 12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하거나 불발시 18일께 정 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처리한다는 전제로 본회의에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