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준 참고…임금인상 자제-해고규정 도입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성과주의와 관련, 부득이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 도입에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는 4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회원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성과주의 확산을 포함한 노사 현안사항 보고 및 2016년도 산별 임단협 교섭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7개 은행을 포함한 34개 기관(금융공기업 9개 기관 포함)이 회원사로 구성된 사용자단체다. 지난 2010년 설립됐으며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이날 34개 금융기관 대표자들은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개편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으로 금융권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사 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성과연봉제 도입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방침이다.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능력개발 위주의교육과 경력관리, 공정한 평가를 통한 보상,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인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업무능력이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공정한 인사지침에 따라 재교육 등 개선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더 절박하다고 진단됐다. 또 고용창출을 위해 높은 초임 수준을 수급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올해 임금인상은 최대한 자제한다.
하영구 회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은 현재 금융권 처한 상화에서는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며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성과연봉제를 사용자 측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안으로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현행 호봉제 중심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은행의 수익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정비화 되어 수익성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정한 인사와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