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더민주 등 공간재배치에 떨떠름…제재 조항 없어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이 원내 제3당이 되면서 규정에 따라 국회 내 사무실에 입주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공간을 내줘야 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기존 정당들이 사무실 재배치를 반기지 않고 있어 입주에 애를 먹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회 본관 내 사무실을 배정한다. 규정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아니고 소속 의원 수가 10인 이상 20인일 경우 기본면적은 99㎡(30평)이며, 총 배정면적 중 기본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을 의석비율로 나눈 면적을 추가로 배정한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석에서 3석 부족한 17석을 확보했으므로 기본면적 30평에 의석비율면적을 합쳐 본관에 총 60평의 사무실이 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청 내 사무실 공간 중 새누리당은 15평, 더민주는 소속 의원들의 탈당으로 새누리보다 많은 45평을 비워줘야 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
국회 사무처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5일 사무실 재배치를 오는 12일까지 마쳐달라고 각 당에 전달한 상태다. 실제 공간 이동을 위해 남은 날은 11~12일 이틀에 불과하다.
국민의당 측은 "(기존 정당들의 사무실 재배치 후) 15일쯤이면 국회 사무실을 배정받게 되니 그 때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정당들의 입장은 다르다.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의당과 더민주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이 사용 중인 사무실이 원래 새누리당 공간인데 양해를 얻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당 입장을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더민주 관계자는 "(본청) 215호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한 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규정상으로는 사무실 배정이 안 되는 것을 강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무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사무실 배정) 규정에는 배정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배정이 안되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방을 달라는 쪽과 안 준다는 쪽 사이에서 곤란하게 된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국회 사무실 배정 관련 규정은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탈당파 등을 중심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이 탄생하면서 정당들끼리 합의해 만들어졌다. 당시에도 기존에 사무실을 사용 중이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사이에 사무실 배치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
'동물국회'에 이어 '식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등의 오명을 뒤집어쓴 19대 국회가 기존 정당들의 텃세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국회 사무처 규정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