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청년임대주택 사업 직접투자…수익률 확보 관건
[뉴스핌=박현영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1호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일명 컴백홈법)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컴백홈법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적게 받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돌려주고 청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택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당 법안1호인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핌 DB> |
이 법안을 준비한 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고 그중에서도 70~80%가 주거문제"라며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문제나 국민연금 생산인력 감소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큰 맥락에선 전혀 다른 것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공주택을 짓거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이미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 국내 주택에 투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료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도 행복주택과 다르다.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중임대료와 큰 차이 없이 받았지만 컴백홈법에서는 임대료가 정부의 정책금리를 넘지 못하게 해 주택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자는 의도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연금이 완전히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자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연금법에 청년만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민연금이 청년에만 특화된 임대주택 사업을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수익 구조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만약 손해를 입더라도 임대료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이익을 얻으면 무조건 적립하게 하고 손해가 나면 정부가 보조하자는 조항을 넣었다"며 "국민연금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의미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인 만큼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으로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대상과 수익률 문제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 상태나 실태가 어떤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아울러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이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다른 계층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1~2%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인 5%를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에 대한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정부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