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SBS 등에 가입자당 170원 지급하라는 판결 받아
[뉴스핌=심지혜 기자] 케이블TV방송사업자 CCS충북방송이 지상파방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가입자당 17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1부(윤성묵 부장)은 SBS와 청주방송이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CS충북방송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총 11억 5400만원을 SBS와 청주방송에 지급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재송신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방송사를 재송신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지상파방송사의 적법한 권리행사임을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개별SO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협회 측은 법원이 판결한 재송신료가 현재의 280원이 아닌 170원으로 제시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SBS는“사업자간 정당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별 케이블TV방송사의 재송신이 지상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연이은 판결로 거듭 확인됐다”며 “개별SO는 하루 빨리 정당한 계약을 통해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상파 콘텐츠를 유료방송에 재송신하는 과정. <사진=한국방송협회>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