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일 지정…정보위·법사위 통과 안 되면 2시 본회의 자동 부의
[뉴스핌=정재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지정,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이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1시 30분까지 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오후 2시 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있을 본회의에 앞서 1시30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